2017년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1.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 위반시 범칙금 3만원
2. 주차 뺑소니 처벌 강화
- 범칙금 20만원 + 피해자 보상
* 사고를 낸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보상을 위한 이름,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을 꼭 알려줘야 합니다.
3. 단속카메라 과태료부과 항목 확대
- 단속카메라가 범칙금을 매길 수 있는 기존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진로변경 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횡단 유턴 후진 위반,
앞지르기 위반, 주정차 금지 또는 방법 위반, 급제동
이번 달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추가된 단속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재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오토바이(자전거 등) 보도 침범
또한 기존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처벌은 운전자가 경찰서에 출석해야 상대방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영상만 있으면 차주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지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속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도 사방팔방에서 단속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4. 어린이 통학 버스 승하자 확인 강화
- 6월부터 어린이 통학 버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 버스 운전자는 아이들이 하차할 경우, 제대로 하차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위반할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됩니다.
5. 터널 내 차로 변경 금지
터널의 입구와 출구에 CCTV를 설치해 터널 내부에서의 차량진로변경을 단속한다. 범칙금은 3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 단속 항목 :
- 고인 물을 행인에게 튀긴 경우 : 과태료 2만원, 세탁비 지급
- 엔진 공회전, 연속적 경음기 작동 행위 : 범칙금 4만원
-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경우 : 범칙금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 전조등을 안 켠 경우, 상향등을 연속으로 켠 경우 : 범칙금 2만원
- 운전 중 휴대폰 사용하는 경우 :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벌점 각각 15점
- 도로에서 싸우는 행위 : 범칙금 4만원, 벌점 15점(보복운전으로 인정될 경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 종래에는 주차된 차량을 손괴(파손)하고 도주한 후 적발되었더라도 별다른 처벌규정이 없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 사고 발생 시 조치
* 사고 발생 시 사진 촬영
- 경찰관이나 보험사 직원 등,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교통사고사진 찍는 방법
1. 사진은 사고충격부위를 근접하여 찍고, 주변도로상황이 나올 수 있도록 원거리에서 찍어두기
- 차량 파손 부위와 그 정도는 사고차량의 속도 추정의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
2. 타이어 바퀴가 돌아가 있는 방향 찍기
- 바퀴의 방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증거가 됨. 바퀴가 돌아간 방향은 사고 당시의 핸들의 진행방향이나 사고를 피하기 위한 흔적을 알려주기 때문임
3. 원거리 사진 찍기
- 정확한 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고지점에서 2~30m 거리를 두고 다각도에서 원거리 사진을 4장정도 찍어줌
4. 차량의 진행흔적(스키드마크, 기름 자국, 흙 자국 등)을 찍기
5. 차량의 파손 부위를 확대해서 찍기
* 동영상의 경우 사고 지점에서 5~10걸음 떨어진 뒤 차량을 중심으로 한 바퀴(360도) 돌면서 촬영해줌
단, 교통사고사진을 찍을 때에도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음.
1. 파손 부위만 집착해서 찍지 않기
- 사고 상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전체적인 정황을 함께 찍기
2. 현장에서 무리하게 블랙박스에 손대지 않기
- 영상이 손상될 우려가 있음
3. 자신의 차량만 집중해서 찍지 않기
-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차량과 중앙선이 고루 사진에 드러나야 함
4.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유무를 확인한 후,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으면 반드시 촬영하기
- 사고를 내고 블랙박스가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유무를 찍어둘 필요가 있음.
사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 필요한 사진은 최소 6장 정도입니다만, 중앙선 또는 차선을 중심으로 파손된 차 전체가 나온 사진을 전후좌우로 네 장 찍고, 파손 부위가 잘 보이도록 차량 전체 사진을 한 장 촬영하고, 다음으로 파손된 곳을 확대해 찍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사진 여섯 장을 찍는 데는 5분이 채 걸리지 않는데요,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거나 서로에게 목소리를 높이느라 이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런 조치 없이 기다리는 시간만큼 차량 정체가 심해지는 것은 물론 2차 사고의 위험도 커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시면 좋겠어요.
만약 사진 여섯 장을 고루 찍을 여유도 없을 때에는 단 두 장이라도 찍으시길 바라요. 차선이 보이도록 차량의 20m 앞에서 한 번, 20m 뒤에서 한 번, 이렇게 찍으시면 된답니다. 이런 사진으로도 전문가들은 분석이 가능한데요, 가급적 많은 사진을 남기는 것이 좋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이 방법을 따라주시면 돼요.
- 동부화재 손해보험 제공
*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요령
1. 운전자의 의무
- 연속적인 사고의 방지 : 다른 차의 소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길 가장자리나 공터 등 안전한 장소에 차를 정차시키고 엔진을 끈다.
- 부상자의 구호 : 사고현장에 의사, 구급차 등이 도착할 때까지 부상자에게는 가제나 깨끗한 손수건으로 우선 지혈시키는 등 가능한 응급조치를 한다. 이 경우 함부로 부상자를 움직여서는 안 된다. 특히 두부에 상처를 입었을 때에는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후속 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는 부상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다.
- 경찰공무원 등에게 신고 : 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고발생 장소, 사상자 수, 부상 정도, 망가뜨린 물건과 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을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사고발생 신고 후 사고차량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대기하면서 경찰공무원이 명하는 부상자 구호와 교통 안전상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피해자의 대처 요령
- 가벼운 상처라도 반드시 경찰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게으르게 하면 후일 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증의 발생 시 불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증명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 가벼운 상처나 외상이 없어도 두부 등에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에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두어야 나중에 후유증이 생겼을 때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는다.
3. 사고현장에 있는 사람의 자발적 협조
- 부상자의 구호, 사고차량의 이동 등에 대하여 스스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고를 내고 뺑소니하는 차는 그 차의 번호, 차종, 색깔, 특징 등을 메모 또는 기억하여 112번으로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한다.
- 특히 사고현장에는 휘발유가 흘러져 있거나 화물 중에 위험물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담배를 피우거나 성냥불 등을 버리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한다.
-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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